이철규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izone-gounggo.png

이철규 의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성돈기자
산불 발생 후 화재목 신속 벌채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규.JPG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장 공급망안정화법”)에는 법률의 제명에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미중 패권 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교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3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장 공급망안정화법의 통과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선제적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에는 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목 벌채부터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 변경 사항이 정확하지 않아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산불화재목 신속벌채법의 통과로 재난 상황에서 산림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법체계 밖에서 관리되던 품목을 동 법률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공급망 분석·관리가 가능해졌고, ‘공급망안정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 지원부터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 등 피해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재난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형산불 발생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게 산림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산불화재 지역 주민의 2차 피해 예방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지역 소식전국 언론의 지역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문

 

하이존뉴스(hizonenews.com)는 독자가 선택하는 가장 편안한 언론입니다.

하이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광고 문의 010-9379-0017 

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0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