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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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 요구

주성돈기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간담회...
 
복지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보고...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에서는 28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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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고재창 의장은 강원도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중인 타시군 중 일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 위탁시 문제점 발생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시도 해당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재창 의장은 태백시는 6·25 전쟁 당시 중학생이란 신분으로 학도병에 지원한 태백중학교가 존재하는 전국에서 흔하지 않은 도시다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학도병 등 유공자의 배우자들에게 제대로 된 예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역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주문하였다.

 

태백중학교는 6·25 전쟁 당시 지도교사 1명과 127명의 학생이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8명이 전사하였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5만원은 철원, 횡성에 이은 도내 세 번째 수준으로 현재 태백시에는 6·25 참전 27명 등 총 112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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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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