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대안 국회 상임위 통과…여야,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드물게 한목소리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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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대안 국회 상임위 통과…여야,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드물게 한목소리 내어

주성돈기자

산업통상자원중기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대안 의결...

클러스터 지정·규제특례·특별회계 2036년까지 설치…

연구인력 근로시간 특례 논의도 예고...


2025년 3월 4일 작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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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결은 국가 핵심 수출산업이자 글로벌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진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대안 법률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생산기반에 해당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허가 의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규제특례를 적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해 중장기적 재정 지원을 제도화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별도 부대의견을 통해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D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인력 운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고, 이번 부대의견은 제도 개선 가능성을 다시 열어둔 조치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EU와의 관세 협상 지연,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철강·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겹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AI 확산으로 가속된 반도체 기술 경쟁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조속히 진전돼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이미 국회 절차 안에서 복수의 법안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025년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안 법률안 의결은 심사 순서와 체계 문제를 둘러싼 혼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성격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대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은 반도체산업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재정립하려는 국회 움직임이 본격화된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공정 경쟁 심화, AI 확산 등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는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한 과제로 떠 올랐다.


세부 규제 완화, 연구개발 지원, 인력난 해소 등 산업계가 요구해온 구조적 개선 방향이 법률적 틀로 정비되면 국내 반도체 투자 환경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과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이번 법안의 내용은 생산 기지 확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국회가 여야를 넘어 협력한 사례가 드문 최근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반도체 대안 법안 의결은 산업 정책 분야에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산업인력 제도, 규제혁신, 예산 지원 등을 둘러싼 후속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반도체 정책은 국회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산업경쟁력·고용·수출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결이 향후 산업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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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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