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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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 제출

과거 6~70년대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
 
당초 폐특법 목적에 어긋나는 수단으로 전락...

 

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仁圭2020625()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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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주력사업이었던 석탄산업이 붕괴 되면서 폐광지역 시·군에서 운영되었던 광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했다.

 

또한,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어 10년마다 2차례 연장되었으나, 대체산업 등 강원랜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에너지 산업의 원천으로서 과거 6~70년대 산업근대화 및 자연녹화 사업에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폐특법은 수천 여명의 광산근로자와 수만 명에 달하는 가족,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현재 강원랜드가 설립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하여 왔으나,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19,259원에 불과해, 중앙정부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해 당초 페특법 목적에 어긋나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강원랜드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폐특법 제114항에는 3년마다 카지노업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항과 중복규제임으로 4항을 삭제하고 현행제115항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금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하여 줄것과1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줄것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폐특법 시한을 한시법으로 명기된 2, 3항의을 삭제하여 항구법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으므로,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회생하려면 현재 불합리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폐특법을 항구화하고 폐기금을 30% 수준으로 상향함과 더불어 중복규제조항 삭제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어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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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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