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2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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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2차) 제출

당초 폐특법 목적과 달리 국가재정 확보처로 전락...
 
매출액의 15% 변경과 항구법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호소...

 

태백상공회의소(회장:朴仁圭2021216()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서를 지난해 6월에 이어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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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성장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현재는 폐광지역 시·군에서 운영되었던 광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국영탄광 3개와 민영탄광 1개로 4개의 탄광을 제외한 모든 탄광이 폐광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1989)이전인 198712만이 넘던 태백시 인구가 2020년 기준 42천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폐특법은 한시적 법률로 제정되어 10년마다 2차례 연장되었으나, 이는 한시법에 불과하여 수 십년간 지역주민의 숨통을 조이고 대체산업 및 기업유치도 제자리 걸음이며, 강원랜드 설립이후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약 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여하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 국세 및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되어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이익금의 25%19,259원에 불과하고, 전체의 70%는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어, 당초 폐특법 목적과는 달리 국가재정 확보처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폐특법 제114항에는 3년마다 카지노업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항과 중복규제임으로 4항을 삭제하고 현행제115항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금을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변경 하여 줄것1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줄것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폐특법 시한을 한시법으로 명기된 2, 3항을 삭제하여 항구법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태백상의 함억철 사무국장은 지난 6월 국민의 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항구화 법안에 폐광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폐특법 항구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본 상의에서도 지난 6월 한 차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부처간 소모적 이견과 의견 불일치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은 폐광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모는것과 같으므로 불합리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폐특법을 항구화하고, 폐기금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5%로 변경함과 더불어 중복규제조항 삭제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한시법으로 인한 제약없이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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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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