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무너져가는 건설경기 철새 업체가 한 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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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무너져가는 건설경기 철새 업체가 한 몫 한다

주성돈기자

철새업체에 공사 뺏겨...

 

영세 지역업체만 피해입는다 주장

 

태백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내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최근 태백시는 관내지방도 차선도색과 관련해 도급액 5억1,900만원의 공사를 발주한바 있으나 총6개공구중 4개공구를 외지업체가 입찰되어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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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관내 차선 도색중인 현장(특정내용과 무관함) ⓒ하이존뉴스

 

태백관내는 총3개의 도색전문업체가 있음에도 매년 차선도색 입찰을 노리고 수십개 회사가 입찰등록일 하루전까지 태백시에 사업지 주소지를 이전하여 입찰에 응하고 낙찰 되거나 공사준공 후 또다시 주소를 옮기고 있다.


태백관내 A업체 대표는 "태백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사소한 신경만 쓰더라도 지역업체가 할 수 있었는데 전문 철새 기업들이 운찰로 일 을 따먹고 있다"며 불만을 했다.

 

사실상 차선도색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년초부터 입찰을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관행이 되어 관련업종의 업체들은 각 지역별 입찰을 목적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는것이 당연시 여겨진다" 고 전해진다.


태백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이하 지방계약법)하여 입찰을 할수 밖에 없는 자치단체는 일부 제약을 한다는것은 문제가될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고 현행법상 자체적으로 제한규정을 둘 수 없어 오해를 받는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정한 공개입찰 하도급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규를 적용하여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규상 뚜렷하게 지방업체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태백시의 경우 전국적인 불경기 여파와 뚜렷한 발주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건설관련 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나 상당수 입찰이 강원도와 전국입찰로 풀려져 지역업체의 한계에 직면해 있어 자치단체는 준강제적인 하도급 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당사자들의 민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번 차선도색과 관련해 태백시는 총6개공구에 대한 도색을 지난 3월7일부터 시작해서 오는6월14까지 종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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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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