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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산불 구호품 선지급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재민들의 아품을 함께 나누고자 강원도는 이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재민의 구호비는 중앙 복구계획 확정이 된 후(4월 말 ~ 5월 초) 지급이 원칙이나, 이재민이 확정 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이재민 구호비 지급 기준 1인당 = 주택 반파 240천원,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