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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 부과대상기간, 1월1일 ~ 6월 30일까지... 태백시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시는 감면대상자 자료 정비와 자동차 말…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