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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 법령개정 홍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태백시가 오는 21일(금)부터 일부개정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분 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