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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쉽게 등기 신청... 태백시가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시행한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제 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쉬운…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