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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영세납세자 무료지원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등 불복 청구 절차 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태백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를 지원,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