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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경과한 차량... 태백시는 오는 18일(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고질적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및 체납 기간이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 세무과는 1개 팀 6명과 민원과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