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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자동차세 1,206백만 원 부과
고지서 분실, 재발급은 태백시 세무조사팀으로 문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 태백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508건 1,20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지난 6월에 1년…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