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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작년 7월부터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써 부부합산소득이 연 7천만 원…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