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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시행
임대인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시...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더불어 정부…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