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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7월 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10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로 5만원 부과... 태백시(류태호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철암주공아파트를 ‘태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태백철암주공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4.5%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