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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운영
고질적 체납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경과 차량...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고질적 체납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