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zonenews.com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의사 결정을 위해... 60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 태백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황지2지구, 황지23지구, 화전2지구’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명중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측량을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