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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 전액지원 태백시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 당 20만원 한도 내 단지별 최대 3천만 까지 지원한다. 단,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