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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농지법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 현행 1,000㎡이상 농지면적 제한을 폐지, 모든 농지로 확대... 태백시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개편에 따른…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