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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확대
4인가구 기준 219만원=>235만원 확대 운영...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태백시는 2022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금액을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