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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창구 운영... 유흥, 단란주점, 카페, PC방 등 업종 대상...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