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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 강원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 태백시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에 관한 사항△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