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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과 시민들 대상 한시적 감면... 감면기간 6월~8월분까지 3개월간, 일괄적으로 50% 감면... 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기간은 6월분 부과분부터 8월분까지 3개월간 관공서·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전체 수용가를 대상…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