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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7월 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하시길... 태백시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제정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인‘탄탄페이’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편리…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