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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6.41% 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실시,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시청 세무과를 통해서 가능...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6월과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