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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교통 소통에 방해하는 행위 단속... 상습 불법주기 구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 예정...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5월 17일부터 한 달간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