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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 추진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 지원...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제한되었던 일부 가구, 재신청 및 재심사...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