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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4.6% 공제
연납 납부하면 4.6%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6,0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 발송...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월 연납 시 202…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