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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특별단속
3월 1이부터 5월 15일까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행위는 불법...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2024년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