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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 실시
오는 11월 1일(목)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실태조사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미달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에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시청사ⓒ하이존뉴스 자본금 미달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건설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 자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 고용계약서와 4대…
주석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