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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8월까지 접수...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올해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