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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소유권가등기·담보가등기 구별 방법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N5IMTIF
Q. 선순위의 소유권가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담보가등기는 순위를 불문하고 소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데, 구별방법의 설명이 모호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이고, 권리자가 법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으면 소유권가등기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렇다…
주성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