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강원도일자리재단 산하 강원광역새일센터 정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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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도일자리재단 산하 강원광역새일센터 정부‘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협력체계 구축

주성돈기자
"강원광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 본격 추진...
 
2021년도 공모사업과 2022년 국ㆍ도비 신규사업 등 적극 발굴...
 

()강원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1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청 청사 전경-평화와 번영 강원시대.jpg

 

지난 14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126일 속초고용플러스복 지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1일부터 홍천중형고용 센터와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강원광역새일센터 취업상 담사를 배치한다.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심사기준을 거쳐 선정된 후 새일센터로 배정된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1:1심층상담 및 개인별 구직 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안내, 복지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6회에 걸쳐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간 고용안정망(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현행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도입된 제도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이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제공 및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 (청년은 소득수준 무관) 이다.

 

또한, ·유형 공통으로 일정요건이 해당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한다.(최대 150만원)

 

노명우 강원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망이 한층 두터워지고, 취업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에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 통보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관련 문의는 홍천중형고용센터(033-439-1904),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033-630-1952)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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