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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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주성돈기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결정한 기준으로 산정...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30일까지 이의신정 가능...
 

태백시는 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84필지에 대해 10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이의신청(10.30~11.30. 30일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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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확인은 시청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건축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건축지적과로 우편(11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 (033-550-2962)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28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033-550-37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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