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 건의했다…추모·성역화추진위원회, 강원도·태백시에 공식 요청
“정부 공인 기록물 부재…국가기념일 지정된 지금이 백서 제작의 적기”
광부의 날 법제화 이어 석탄 산업 재평가 요구 높아졌다.
2025년 1월 10일 작성.
(사)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12월 4일(목)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호 태백시장에게 「석탄산업 120년」 백서 발간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건의를 통해 1906년 6월 29일 고종 황제가 공표한 「광업법」 시행을 기점으로 시작된 석탄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추진위는 건의서에서 “석탄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으며, 수많은 광부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가 공인한 종합 기록물이 전무해 산업의 역사성과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광부의 날 제정을 위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월 29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폐광지역 명칭이 ‘석탄 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석탄 산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평가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진위는 “이 시점이야말로 석탄 산업 120년을 집대성할 백서 발간의 가장 적절한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서 제작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추진위는 강원연구원이 정책 현안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전문 기관인 만큼, 태백시가 2026년 정책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추진위는 “석탄 산업 120년 백서는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광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전환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태백과 강원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석탄 산업 재평가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지역 정체성 보존 및 산업유산의 가치 재조명 요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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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돈 기자(hizone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