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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 태백시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의 환원과 관련,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주성돈기자